증명서 발급안내
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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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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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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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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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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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01. 원무과
진료과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02. 예진실
예진
〉
03. 진료실
의사상담
〉
04. 원무과
수납 후 서류교부
사본발급 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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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 9:00 ~ PM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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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AM 9:00 ~ PM 1:00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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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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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발생 |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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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