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환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학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 *보호자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가능)
  • *친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추가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중증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주민등록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또는 사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01. 원무과
진료과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02. 예진실
예진
03. 진료실
의사상담
04. 원무과
수납 후 서류교부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일 : AM 9:00 ~ PM 6:00

  • 토요일 : AM 9:00 ~ PM 1:00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필요)
  • 진단서/소견서
  • 입원사실증명서(병명,날짜기재) 및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 진료확인서
수수료 발생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필요)
  •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기재)
  •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기재)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출생증명서 재발급
3,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