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이 피어나는 빛고을 산후조리원
빛고을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 가족과 내 아기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여 산모와 아기의 첫 만남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을 빛고을 산후조리원과 함께 하세요.
빛고을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 본 조리원의 예약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금액(입실금액의 10%)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
제 2조 입원실 사용
1. |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 출산의 특성 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 때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정산 함) |
제 3조 사용기간
1. | 이용 기간은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 최대 12박 13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반실A, 일반실B, 특실 중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실시간은 익일 11: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3. |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제 4조 시설 이용료
1. | 입원료는 본 원에 정한 요금 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 |||||||||||||||||||||||||||||||
※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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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5조 환불
1. | 예약금 환불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2. | 이용료 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제 6조 퇴실
1. |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 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 조리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시 법정 규정을 따릅니다.(의료인 폭행처벌법신설-2016.05.29) |
3. |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4. | 조리원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적발 시 퇴실 조치) |
제 7조 이용 시 유의할 점
1. |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 등) 특이체질, 약물 복용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
3. | 조리 기간 중 귀중품이나 현금은 입원실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도난, 분실시 조리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 본 조리원의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산모가 조리원 복을 입고 무단 외출 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 입원 기간 동안 본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
제 8조 보호자 입실 및 통제
1. | 지정 보호자 1인은 산모와 동반 입실시 입실 가능합니다. (중도 보호자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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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정 보호자 1인 외 방문객은 출입 및 신생아 면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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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 빛고을 여성병원 출산 시 조리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2. | 빛고을 여성병원 의뢰로 대학병원 출산시 조리원 이용 가능합니다. ->(타 진료 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조리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3. | 미숙아 및 저체중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4. | 신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기본제공) |
5. | 모아동실 가능 합니다. 단, 보호자 동반시(모아애착 관계를 위해 6시간 이상) |
6. |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본원 규정에 없는 경우 관습에 준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신 빛고을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 본 조리원의 예약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금액(입실금액의 10%)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
제 2조 입원실 사용
1. |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 출산의 특성 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 때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정산 함) |
제 3조 사용기간
1. | 이용 기간은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는 본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2. | 입실시간은 익일 11: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3. |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제 4조 시설 이용료
1. | 입원료는 본 원에 정한 요금 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 ||||||||||||||||||||||||||||||||
※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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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5조 환불
1. | 예약금 환불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2. | 이용료 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제 6조 퇴실
1. |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 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2. |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본 조리원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3. |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 7조 이용 시 유의할 점
1. |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 등) 특이체질, 약물 복용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
3. | 귀중품 및 금전 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4. | 본 조리원의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 입원 기간 동안 본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
제 8조 면회시간 및 통제
1. |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객 면회를 제한합니다. (남편 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
2. |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가 있는 사람) (3)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5) 최근에 전염성 질환과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 칙
1. | 본원 출산시 조리원 이용이 가능 합니다. |
2. | 예약 산모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간 경우는 이용불가, 타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조리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 미숙아 및 저체중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생당시 36주미만, 2kg이하 신생아 |
4. |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 환불규정 없습니다. |
5. |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