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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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이 피어나는 빛고을 산후조리원
빛고을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 가족과 내 아기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여 산모와 아기의 첫 만남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을 빛고을 산후조리원과 함께 하세요.

 


 

빛고을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빛고을산후조리원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본 조리원의 예약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금액(입실금액의 10%)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입원실 사용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출산의 특성 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 때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정산 함)

제 3조 사용기간

1. 이용 기간은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 최대 12박 13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반실A, 일반실B, 특실 중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실시간은 익일 11: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1. 입원료는 본 원에 정한 요금 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 표 참고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6박7일) 6박7일
(계약단위기재)
조리원룸별 적용  
식사(1일 3~4식)
간식(1일 3회)
신생아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 케어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추가 케어(산후)      
보호자식사 1회 6,000원
입실연장 1박 각 실별 1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당 39만원
3. 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조 환불

1. 예약금 환불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소예정일 전 9일 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②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③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④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2. 이용료 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 6박7일 이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일주일 이상일 경우 : 이용 기간을 일일 계산 한 후 환불합니다.
     (예약취소 후 환불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퇴실

1.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 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조리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에게 폭언, 폭행시 법정 규정을 따릅니다.(의료인 폭행처벌법신설-2016.05.29)
3.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4. 조리원 전 구역은 금연입니다.(적발 시 퇴실 조치)

제 7조 이용 시 유의할 점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 등) 특이체질, 약물 복용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3. 조리 기간 중 귀중품이나 현금은 입원실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도난, 분실시 조리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본 조리원의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산모가 조리원 복을 입고 무단 외출 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입원 기간 동안 본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제 8조 보호자 입실 및 통제

1. 지정 보호자 1인은 산모와 동반 입실시 입실 가능합니다. (중도 보호자 변경 불가)

 

2. 지정 보호자 1인 외 방문객은 출입 및 신생아 면회 불가

 

부 칙

1. 빛고을 여성병원 출산 시 조리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빛고을 여성병원 의뢰로 대학병원 출산시 조리원 이용 가능합니다.
->(타 진료 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조리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및 저체중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기본제공)
5. 모아동실 가능 합니다. 단, 보호자 동반시(모아애착 관계를 위해 6시간 이상)
6.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원 규정에 없는 경우 관습에 준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신 빛고을산후조리원 이용약관

본 약관은 신 빛고을산후조리원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본 조리원의 예약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 신청 후 예약금액(입실금액의 10%)을 납부한 시간으로 합니다.

제 2조 입원실 사용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출산의 특성 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 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이 때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일자는 당일부터 정산 함)

제 3조 사용기간

1. 이용 기간은 6박 7일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할 경우는 본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2. 입실시간은 익일 11:00 이후이며 퇴실 시간은 10:00 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예정대로 입실하지 못 할 경우는 사전 연락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시설 이용료

1. 입원료는 본 원에 정한 요금 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 표 참고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단위 요금 비고
기본서비스 숙박(6박7일) 6박7일
(계약단위기재)
조리원룸별 적용  
식사(1일 3~4식)
간식(1일 3회)
신생아 케어
산모 케어
청소, 세탁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교육
산모 케어
기타 편의 시설물 이용
(유축기, 좌욕기 등)
부가서비스 추가 케어(산후)      
보호자식사 1회 5,000원
입실연장 1박 각 실별 1박
신생아 케어 추가(다둥이) 1명당 39만원
3. 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조 환불

1. 예약금 환불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소예정일 전 9일 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②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③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④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2. 이용료 환불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 시 이용기간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한다.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①  일주일 이전에 퇴원하는 경우 : 6박7일 이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일주일 이상일 경우 : 이용 기간을 일일 계산 한 후 환불합니다.
     (예약취소 후 환불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퇴실

1. 개인 사정으로 퇴실을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 조리원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본 조리원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강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산모나 아기에게 전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 차원에서 퇴실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 시 유의할 점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 (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 등) 특이체질, 약물 복용 여부 등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 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3. 귀중품 및 금전 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조리원의 부대시설 및 기물 파손 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조리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입원 기간 동안 본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계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제 8조 면회시간 및 통제

1.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객 면회를 제한합니다.
(남편 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2.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 (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가 있는 사람)

(3) 피부에 질환이 있는 사람

(4)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5) 최근에 전염성 질환과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 칙

1. 본원 출산시 조리원 이용이 가능 합니다.
2. 예약 산모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간 경우는 이용불가, 타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 조리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및 저체중 신생아는 입실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생당시 36주미만, 2kg이하 신생아
4.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 환불규정 없습니다.
5.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제공하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은 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합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